開國功臣三等 忠武公 趙英茂 將軍

忠武公 조영무(趙英茂) 장군은 여말선초의 무신으로 본관은 한양. 호는 퇴촌(退村)이다. 중국에서 귀화한 조지수(趙之壽)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조순후(趙珣厚)이고, 아버지는 조세진(趙世珍)이다. 증조부 조인재(趙麟才)는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하고, 할아버지 조순후는 사후 참찬문하부사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 조세진은 후에 조영무의 출세로 사후 예의판서에 추증되었다가 다시 참찬문하부사로 추증되고 한산백에 추봉되었다. 태조 이성계(李成桂)와는 사돈 관계이다. 조선 개국공신 1등 조인옥(趙仁沃)과 개국공신 2등 조온(趙溫)과 친척으로, 그들의 출세에 힘입어 한양을 본관으로 하게 되었다.

 

조영무(趙英茂)[1338 ~1414]는 변방의 번상군(番上軍)으로 지내다 이성계의 사병이 되었고, 그의 눈에 들어 장수으로 활동하다가 1392년(공양왕 4) 정몽주(鄭夢周)가 이성계를 제거할 목적으로 이성계의 집을 문병 핑계로 방문하고 돌아가자, 이방원(李芳遠)[후에 태종]의 심복장수로서 명을 받아 고려 왕실 편을 드는 정몽주(鄭夢周)를 없애 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영규(趙英珪) 등과 함께 그를 추격하여 개경의 선죽교에서 죽였다. 그해 7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 건국에 참여하였다. 이후 이방원의 장수로 활동하며 장정들과 무사를 모으는 책사로 활동했는데, 그 공으로 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에 올라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고, 한산백(漢山伯)에 봉해졌다. 그 뒤 관제 개정으로 한산군(漢山君)으로 개봉된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운 공으로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에 올랐다. 1400년(정종 2) 도독중외제군사도진무(都督中外諸軍事都鎭撫)로서 제2차 왕자의 난 때도 활약을 하여 좌명공신(佐命功臣) 1등에 올랐다.

태종 즉위 후 판중추원사, 의흥삼군부 중군 동지절제사(義興三軍府中軍同知節制使)를 거쳐 참찬 문하부사 등을 지냈다. 1405년(태종 5) 우정승에 올랐으며, 1408년(태종 8) 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에 봉해졌다. 1409년 훈련관 도제조(訓鍊觀都提調)를 지내고, 영삼군부사(領三軍府事)가 되어 병으로 사직하였다. 1412년(태종 12) 수군 첨절제사에 임명된 박영우(朴英祐)의 위임 거부로 물의가 일어나자 추천한 장본인으로서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으나, 이듬해 우정승에 복직되었다.

 

1414년 7월 28일 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가 병으로 졸(卒)하였다. 태종이 그 집에 거둥하여 문병하는 시질(視疾)하려고 하여 의장(儀仗 : 천자(天子)나 왕, 또는 그밖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하거나 제사하는 등의 의식에 그 사람의 위엄을 표시하고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는 여러 가지의 물품)과 시위(侍衛 : 모시고 호위함)가 이미 준비되었는데, 숨이 끊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중지하였다. 심히 애도(哀悼)하여 소선(素膳 : 육류가 배제된 채식 상차림)하고 3일 동안 철조(輟朝 : 임시로 朝會를 정지)하고 쌀·콩 1백 석과 종이 2백 권을 부의(賻儀)하고 시호(諡號)를 충무(忠武)라고 하였다. 조영무가 졸하자 태종이 하륜(河崙)에게 묻기를 "대신(大臣)의 죽음에 3일 동안 정조(停朝)하는 것은 가벼운 것 같다. 내가 생각건대 한(漢) 곽광(霍光) · 당(唐) 위징(魏徵)의 죽음에 모두 5일 동안 철조(輟朝)하였는데, 경(卿)은 이를 아는가?"하니 하륜(河崙)이 대답하기를 "신은 잊어버렸습니다. 전하가 대신을 중히 여기는 뜻은 비록 지극하시나 만약 5일 동안이나 하면 군국(軍國) 중사(重事)가 장차 엄체(淹滯)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하니 태종이 옳게 여겼다. 우대언(右代言) 한상덕(韓尙德)에게 명하여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조영무는 질실(質實)하고 바른 소리를 좋아하고 정사에 임하여 사정(私情)이 없었으므로 임금에게 중히 여기는 바가 되었다.

 

장군의 묘소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산16번지에 있다. 1414년 충무(忠武) 시호를 받았고, 1424년(세종 6) 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후일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의 지명유래는 그의 아호에서 따서 지은 것이다. 사당인 조영무 별묘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산25-1번지에 있다.

 

아들 조윤(趙倫)의 탄핵

조영무가 사망한 직후, 그의 아들 고사(庫使) 조윤(趙倫)이 아버지 상(喪) 중 기생과 음란하였으므로, 헌부(憲府)로부터 탄핵당하였으나, 조윤은 上王 太宗의 특별배려 및 조영무의 공로로 무사할 수 있었다. 태종이 말하기를,

"공신(功臣)의 자손을 용서하는 것은 그 조(祖)와 부(父)를 높이기 때문이어늘, 윤(倫)은 그 아버지의 상중(喪中)에 있어 방자히 음란하여 스스로 그 아버지의 은의(恩義)를 끊었으니 용서할 수 없다." 고 하며,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죄를 처단(處斷)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와서 사형당할 뻔한 조윤은 자신의 이름이 충의위(忠義衛)에 기록되지 못하였으므로 등문고(登聞鼓)를 치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조윤을 엄히 다스리려 했다.

"신이 실상 기생과 음란한 일이 없사온데 잘못 되어 그 죄를 입었나이다." 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이 만약 범한 바가 없다면 그 당시에 어찌 변명하지 않고 이제 와서야 등문고를 치는가. 형조(刑曹)에 내려 죄를 다스리게 하라." 고 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조윤을 살려줄 것을 지시하였다. 세종이 上王의 거처인 수강궁에 문안하자 태종이 직접 조윤을 살려줄 것을 청하였다.

윤이 비록 죄가 있으나, 영무(英武)의 공으론 그 자손에게까지 용서가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세종은 부왕의 간곡한 부탁이므로 조윤을 살려주게 된다. 세종대왕이 원숙에게 명하여조윤을 불러 꾸짖기를,

"네가 법을 어기고 등문고를 쳤으니 마땅히 법에 처할 것이나, 너의 아버지를 존중(尊重)하여 너를 용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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