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호 OB회장의 입장문에 대한 답변

 

최은호 OB회장의 입장문에 대한 답변

(존칭 생략합니다.) (우선 럭비관련분입니다.)

 

1.812일 전임 회장단 회의의 주의와 권고에 대하여

 

812일 전임회장단 회의 이후에 의논한 결과로 저에게 주의를 주거나 권고한 분은 없습니다. 812일 이전에 최은호회장은 저에게 전화로 럭비부 내부 이야기 아니면 무엇을 써도 좋다하고 말씀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린가요?

 

전년 2019년 동창회 분규에 대하여 럭비후원회 김상호전무의 게시판상의 온갖 행위에 대하여, 원로와 OB집행부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조보현 후원회장님에게는 권고를 김상호전무에게 권고와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2.감독 선임에 관하여

 

현 집행부는 우선 전임 OB집행부에서 일어난 일과, 감독의 선임 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임 집행부가 전원 사퇴를 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전임 집행부가 무지하고 바보라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집 열쇄를 내주고 좋아하는 형국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전년에 감독 선임 직전, OB원로 여러분의 권고로 집행부와 전임 회장단 송종순. 이재화 .맹영근. 시니어 신국주 등 6명이 학교장 면담도하고, 다음날 조보현 재단이사도 만났습니다. 심사위원을 아무리 동수로 위촉하여 달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규칙과 법령을 엉터리로 적용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해도 처음부터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지위로 왜 왔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심규성선배와 럭비OB회장은 비롯, 여러분들이 계속 국민 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조사결과로 칭찬을 받고 정당한 절차로 진행이 되었다는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배재럭비OB회장의 공식적 발표라면, 학교당국의 누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최소한 모든 조사나 감사는 처분은 문서로 받게 됨으로, 사본정도는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혹제기에 누누이 행정처분의 공문을 보여 달라고 하는데 말로 얼버무리고 맙니다.

 

동문들의 기억을 상기 시켜드리면, 게시판에서 진정사건을 처음 거론한 분은 제가 아니라 동창회 부회장 심규성 선배입니다. 저를 관계당국에 진정의 당사자자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이분은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현 집행부가 말하는 것처럼 학교 체육위원회이나 감독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절차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의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임을 추천하고 교장이 임용하는 것입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127) 및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26) 교육청특별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전임지도자를 채용합니다.(학교에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학교장은 전문가를 위촉하는 권한만 있을 뿐 직접적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해당학교는 운동부 여건과 상황에 맞는 채용기준에 따라 공개채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교육법 시행령에(602)근거하여 학교체육소위원에서 심사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감, 체육 업무담당 부장으로 한다.

위촉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이하 하략

 

 

(1)학교체육소위원회 개최 여부

 

결론적으로 학교체육소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20191126 오후 3시부터 총 지원자 7명 중 6명의 면접을 시행을 하였습니다.(한명 불참) 어떠한 학교체육소위원회도 개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당일 OB회 임원을 보내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선임절차는 원인 무효입니다. 만일 교육청에서 적합판정을 내렸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저는 감사원이나 관계당국에 감사청구 및 신고처리 할 예정입니다. 럭비와 같은 시기에 농구는 공개 채용 전에 인사도 다니고 학생 훈련도 시켰습니다. 학교당국이 하도 억지를 부리기에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2)심사위원 구성

 

소위원회는 7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법과 규칙에 근거한 학교 측 당연직 위원은 2명뿐입니다. 그러나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전문가 위원 없이, 교감. 축구부장 .체육부장(육상?) 3명이 면접과 심사를 하였습니다. 모두 럭비 비경기인입니다. 학교에는 럭비 경기인 출신 교사를 포함하여 전문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어째서 심사위원에 한명도 들어가지 못하였나요.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것인지요? 대부분의 국민이 축구나 농구 그리고 야구의 규칙을 잘 압니다. 배재인이라면 누구나 럭비의 규칙을 타 종목의 경기인이 알기 어려워 심사할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을 자화자찬하는 것도 보기 힘들고, 보따리를 뺏기고도 거드는 현 OB 집행부는 처량한 마음이 듭니다.

 

(3)공개 채용

 

공개채용은 전 집행부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2019817시에 저와 전임 이영호회장은 조보현 재단이사와 모교 인근 배재반점에서 장시간 동안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 2건의 조보현재단이사의 제안은 박광일을 차기 감독에 추천하는 제안 하나와 중학교 럭비부장과 고등학교 럭비부장과의 보직 맞교대 추진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감독선임에 관해서는 세분화된 채용평가를 공개하여 점수제로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점수에 따라 박광일씨가 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공개 채용의 절차상의 하자는 물론, 채용점수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박광일씨외에 올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교사 보직의 맞교대는 전적으로 신분의 보장 상 별정직 공무원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함으로, 8월 임원회의에서 재단이사의 제안에 대하여 전체임원 앞에서 의사를 물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15일 전체임원회의에서 2분의 교사가 현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고, 임원 전원이 지지를 하였습니다. 당시 식순을 첨부로 올립니다.

 

 

3.춘계리그 성적에 관하여

 

춘계리그 성적에 관하여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뿌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 OB집행부나 후원회 그리고 감독과 학교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장기간 시스템의 변화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2020년 현 집행부는 전년에 불거진 문제에 대하여 감독이든 스카우트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바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전반을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임 집행부가 전년에 실행하였던 일입니다.

 

(1)감독의 계약기간 변경

 

학교의 감독 계약기간은 학기제 중심으로 3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입니다. 3월말 4월초에 춘계리그에서 대학입학의 향방이 90% 결정이 납니다. 3월의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할 수는 없음으로, 항상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당국에 전 집행부는 학교당국에 11월에서 다음해 11월에 감독을 계약하는 시스템 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가끔 중학교에서 이미 시행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득을 하여도 학교당국은 변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전임OB회장들을 대동하고 학교에 가서야 어렵게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김상호 후원회 전무에게 조보현재단이사의 방해냐고 물었을 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에서 노재훈 . OB회장 김상호 미팅)

 

만일 전임감독이 금년 3월 까지 근무를 했다면 후원회와 현OB집행부의 자화자친이 가능한 것인지요?

 

 

(2)실전경험

 

모든 경기에서 실전경험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구나 복잡한 룰과 팀웍이 중요한 럭비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동안 배재는 고작 1년에 실전경험이 오로지 대회참가만으로 7~8회에 불과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평상시 타교나 특히 대학에 가서 연습경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연습경기의 주선은 감독의 의무사항에 속합니다. 특히 수준이 있는 대학과의 연습경기가 중요하며, 자연 대학에 우리선수를 미리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17패로 마친 9월 집행부는 연세대 감독을 만나 창피해서 연습경기는 말도 못하고, 파트별 훈련의 지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연세대 감독은 배재가 언제 연세대로 와서 훈련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전임집행부는 정식으로 공문을 연세대에 보내고, 여러 차례의 합동훈련을 통하여 전년의 커다란 숙제였던 여러 약점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한편 집행부는 고려대에도 연습경기 및 합동 훈련을 부탁하여, 여러 차례 실전경험을 쌓게 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한 경험이 아마 평상시 1년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연이 되어 계속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대학체험의 동기부여는 물론, 중고 선수와 학부모까지 연세대 식당에서 고기로 2회나 대접해준 연세대 감독님에게는 평생 빛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선수 스카우트에 관하여

 

금년 학교에서 장학재단, 그리고 신임 집행부와 전임집행부에 보낸 공문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교 선수에 대하여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문에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탁월하게 기여하는 등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이 럭비라는 특수한 경기에서 공적을 혼자 치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 학생이 중요한 순간에 팀을 위기에 구하는데 결정적 역할과, 득점을 하여 준우승에 진출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선수가 아니고 후원회가 추진하였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가짜선수를 스카우트를 하였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끔찍합니다. 저희 집행부가 학교를 상대 할 때는 항상 Data를 가져갑니다. 경기당 출전시간 및 개인기록 이 적힌 럭비협회 기록지와 경기 동영상이 있으면 그것도 가져가고, 미리 Test도 요청합니다.

 

학교와 후원회장, 그리고 후원회를 지지하는 OB회원, 특히 85회 선배는 직접적인 반대를 하고, 학부모를 선동하여 학생을 정신병자로 몰아 고등학교 입학 대기 전 학교에서 연습을 하던 이 학생을 운동장에서 쫒아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전임 OB회장은 총무와 재단이사장을 만나러 정동 본관으로 갔다가 못 만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8월달에 시작한 스카우트가 12월에나 끝나고, 그사이에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준우승 후 해당 학생에 대하여 , 학교의 후원 요청을 후원회는 물론 OB회 조차 이 학생의 후원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두 단체의 존재의 목적의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4. 배독회 회식 행사에 관하여

 

저는 2019년 내내 매칭펀드의 사용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하던 중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창 홈피에서 배독회에서 선수 회식행사에 대하여 크게 광고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당시에 학교당국에 실제로 배독회에서 회식비를 지출을 하였는지 문의한 결과, 회식비는 학교회계에서 지출이 되었으며, 배독회는 회식비를 내지 않고 후원회로 입금시킨 사건입니다.

 

우리 동문들 중 여러분이 배독회 건만 아니라 제가 근거를 제시한 글에 사실의 반증 없이 저의 글에 당사자를 대신하여 무작정 반박과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냅니다. 최소한 반박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확인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독회도 간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배독회를 탓하고 싶은 뜻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후원회장과 김상호전무가 배독회 회원입니다. 비록 금액은 소액이지만 후원회의 투명회계의 정신과 상식의 일면을 참고로 보시라고 한 것입니다. 장학기금의 부당한 사용에 대하여 쓴 글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전초적 성격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장학기금의 부당한 사용의 글은 삭제를 당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지난 게시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도자 선임 공문 

첨부 2   20대 임원회의 순서

첨부 3   훈련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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