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기금을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운용한 위법행위자와 소수의 추종자들 주장의 허구성

제목 : 장학기금 운용의 절차적 위법행위자와 그 추종자들이 문제의 핵심 쟁점은 접근조차 못하고 계속 겉도는 주장만 하는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장학기금 31.1억원(22억원 + 9.1억원)을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처분한 행위자(이하 위법행위자”)는 장학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무너뜨린 행위를 한 것인데 그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위법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핵심적 논점은 피하면서 전혀 연관도 없는 엉뚱하고 허황된 주장만을 늘어 놓았다. 오늘은 그 추종자들의 허황된 주장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이의 반론을 통하여 그들이 절차적 위법행위라는 불편한 진실이 담긴 핵심적 논점을 비껴가기 위하여 얼마나 상식과 논리에 벗어난 주장을 했는가를 보여 주고자한다.

 

주장 1 : 매입한 우리은행 후순위채권(22억원) 및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권펀드(9.1억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원금 손실이 난 것처럼 동문들을 호도하였다는 주장

반론 : 2개의 금융상품은 모두 10년 만기 중도 환매 불가상품이다따라서 10년 만기(2026 4, 12)가 되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원금 손실 발생 여부를 확정적으로 단정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허영 이사가 원금 손실 발생했다는 말을 한적도 또한 할 이유도 없는 것이며, 단지 위법행위자에게 만기 때 원금 손실 확정 시 책임을 질 것과 그에 따른 보장 확약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위법행위자는 허영 이사가 마치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동문들을 호도하였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였다. 만기(2026년) 이전에 원금 손실의 확정적 판단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자가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친 행위 자체가 이미 위법행위자 주장의 모순성을 드러난 것이며 스스로 거짓 주장임을 인정한 꼴이다.

 

 

주장 2 : 모교 후배에게 한 명이라도 더 장학금을 주려고 이자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상품을 산 것이 뭐가 문제냐는 주장

반론 : 허영 이사는 이자 수익의 많고 적음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언급이나 문제를 제기한 적조차 없다. 다만 조금 높은 이율이 결코 절차적 위배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모교 후배에게 한 명이라도 더 장학금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장학기금 운용에 있어 절차적 위법 행위를 범하지 말던가 또는 본인 돈으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금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했어야 했다. 만약 위법행위자가그리만 하였더라면 추종자들의 주장에 대한 진정성은 인정해줄 용의가 있다. 절차적 위법 행위는 덮어둔 채 모교 후배에게 한 명이라도 더 장학금을 주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포장하려는 것은 가장 핵심적 논점인 절차적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감성팔이일 뿐이다.

 

 

주장 3 : 누가 돈을 먹기라도 했냐며 마치 큰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문제 삼고 있다는 주장

반론 : 허영 이사는 위법행위자에게 10년 만기 때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책임에 대한 보장 확약을 요구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의 추종자들은 누가 돈을 먹기라도 했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위법행위자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이사회에서 허영 이사로부터 22억원 처분 경위에 대한 상세 설명 요구를 받은 위법행위자는 기억이 없다라고 답했다. 성실한 답변을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위법행위자의 이러한 어이없는 불성실하고 석연지 않은 답변은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위법 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스스로 불러 일으키는 행위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돈을 먹었는지 혹은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는지는 당시 이사로서 합리적 추론에 의한 의문 제기는 문제 될 것은 없겠지만 그보다는 31.1억원을 독단적으로 처분할 당시의 모든 경위와 과정을 8만 동문 중 유일하게 위법행위자 혼자만 알고 있으니 앞으로 추종자들은 누가 돈을 먹기라도 했냐?”는 질문을 엉뚱한 곳에 하지 말고 위법행위자에게 직접 물어야 할 것이다. 

 

 

주장 4 : 펀드 판매사인 유진자산운용 팀장 윤영국과 윤영노가 서로 친인척 관계인 것처럼 동문들이 오인하도록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

반론 : 이사회 의결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장학기금 9.1억원을 처분한 이사장인 위법행위자가 절차적 위법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어서 혹시 친인척 관계는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이사가 위법행위자에게 이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다. 위법행위자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허영 이사를 2019년도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결국 검찰의 무혐의 처분(불기소/혐의없음)이 내려졌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었고, 주무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소인(허영)은 이사로서 고소인(윤영노)의 절차위반과 무리한 투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고소인(윤영노)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혐의없음”라고 적시되어 있다. (불기소이유서 발췌내용 사진 참조).  그러니 추종자들은 더 이상 윤영국-윤영노 건으로 명예훼손 운운하며 왈가왈부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위법행위자는 앞으로도 한 점의 의혹이나 의심을 죽어도 받기 싫다면 본인 스스로 언제 어디서고 절대 위법 행위를 범하지 말지어다.



불기소이유서.png



 주장 5 : 우리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은행 후순위채권(22억원)은 절대 원금 손실이 안 날것이 확실한데 왜 손실을 논하냐는 주장

반론 : 우리은행의 안정성을 그토록 자신한다면 그럴수록 위법행위자는 만기 시 원금 손실 발생에 대하여 더욱 당당하게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이사가 절차적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위험성의 확률이 단 0.00001%도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기금의 선량한 관리의 주체인 이사로써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주장 6 : 허영 이사는 절차적 위법 행위가 발생한 그 시점에 왜 문제 제기를 안 했는가?

반론 :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의 이사 구성원은 배재 선후배들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모교와 후배들에게 좋은 일을 하겠다고 자처한 선량한 봉사자들이라고 생각했기에 이사 임기 초기에는 장학재단 이사회 운영에 대한 모든 면에서 단 한번도 동문 이사들에게 의심을 가지지 않고 임기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모두 동문으로 이루어진 장학재단 이사들이고 다른 곳으로 기금이 전용된 것은 아니라는 단순한 생각에 절차적 위법이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그리고 공익법인법은 전혀 모르던 이사 임기 초반에 발생한 일이었기에 심각성의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게다가 10년 만기 중도 환매 불가 상품을 사놓고 추인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매입을 취소하라고 할 수도 없기에 추인에 동참하였지만 그렇다고 절차적 위반 행위를 동조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더구나 초임 이사가 선배이사장인 위법행위자의 잘못을 임기 초반부터 문제를 지적하고 따지겠다는 생각은 2016년 당시는 아예 하지도 할 수도 없던 시기였기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 당시 심정이자 상황이다.

 

그러다가 장학기금 운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내제되어 있다는 사실을(22억원 원금 손실 보전 공동 책임 이사 명단의 불명확 등) 시간이 지나며 하나씩 파악하게 되었고 절차적 위법행위자가 독단으로 매입한 상품이 만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클 것이라 판단 되었기에 문제의 실체를 이사 임기 종료 전에 동문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고 2019 1월부터 이를 실행하였던 것이다.


2016년 당시 이사회에서 왜 문제 제기를 안 했냐고 내게 묻는 동문들에게는 아래의 글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한다.

과거 30년간 윤미향에게 이용 당한 것이 억울해서 폭로 기자회견을 한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에게 30년 전 그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무슨 의도로 문제를 제기하냐며 할머니를 몰아세우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용수 할머니도 윤미향이 처음부터 그런짓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 당함을 느꼈지만 처음부터 토로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의심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반복되고 쌓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터뜨린 기자회견까지 오는데 30년 걸린것이다. 

장학재단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공익제보 하기까지 3년 가까이 걸렸다는 것이 나의 답변이다.

 

 

마지막으로, 만기 시(2026 4, 12) 31.1억원 상품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그때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다툼의 싹이 걱정되어 오늘 여기서 이를 미리 제거하고자 한다.

2026년 만기 시 설령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원금 손실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과거 10년간 원금 손실 발생한 것으로 호도했다는 억지 논리로 2026년에 또 다른 동문사회 분란 야기의 원인을 제공할 것이 우려되어 이의 예단과 경계 차원에서 위법행위자와 그 추종자들에게 또 다시 분란을 만들지 말것을 미리 엄중하게 주의를 전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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